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0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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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홈페이지의 자료관리는 「국가인재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서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총괄 관리책임자가 조정하여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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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의 자료관리는 「국가인재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서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총괄 관리책임자가 조정하여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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