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0조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의 자료관리는 「국가인재원 사무분장 및 정원배정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서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총괄 관리책임자가 조정하여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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