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3조 (게시물의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게재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단, 삭제할 경우 삭제 사유 또는 근거를 게재하고, 삭제 자료의 사본 및 삭제 사유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2. 저속한 표현 등 반사회적인 내용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4. 상품 광고나 특정인에 대한 선전5.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경우6. 동일한 내용에 대한 반복 게시7. 민원인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8.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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