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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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자료의 관리제11조 · 전자민원 관리제12조 ·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제13조 · 게시물의 삭제제14조 · 시스템 관리 및 보안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개인정보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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