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9조 (팝업창 및 배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별지 3호 서식의 팝업 및 배너 게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총괄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팝업창 혹은 배너는 국가인재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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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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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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