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9조 (팝업창 및 배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창(pop-up window)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별지 3호 서식의 팝업 및 배너 게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총괄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팝업창 혹은 배너는 국가인재원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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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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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