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7조 (운영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산자료의 홈페이지 등록2. 등록된 자료에 대한 주기적 갱신3. 그 밖에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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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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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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