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4조 (시스템 관리 및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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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와 협의하여 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와 협의하여 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 취약점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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