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4조 (시스템 관리 및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와 협의하여 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 취약점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팝업창 및 배너관리제10조 · 자료의 관리제11조 · 전자민원 관리제12조 ·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제13조 · 게시물의 삭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시스템 관리 및 보안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개인정보의 보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