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4조 (시스템 관리 및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와 협의하여 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보안 취약점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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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개인정보의 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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