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3조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는 국문 홈페이지와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