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1조 (전자민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원활한 대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접수된 질의ㆍ건의 및 상담에 대한 응답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중간 답변 등의 안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질의ㆍ건의 및 상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괄 관리책임자가 검토한 후 이를 삭제하거나 회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올리는 경우2. 내용이 질의ㆍ건의 및 상담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기타 불건전한 게시 글, 학교과제용 자료요구의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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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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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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