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1조 (전자민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원활한 대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유게시판"을 통하여 접수된 질의ㆍ건의 및 상담에 대한 응답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중간 답변 등의 안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의 질의ㆍ건의 및 상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괄 관리책임자가 검토한 후 이를 삭제하거나 회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올리는 경우2. 내용이 질의ㆍ건의 및 상담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기타 불건전한 게시 글, 학교과제용 자료요구의 경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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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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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