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글로벌교육과장은 영문 홈페이지 운영을 담당하고, 영문 홈페이지가 국문 홈페이지에 준하는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ㆍ갱신한다.
③기획협력과장은 홈페이지의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홈페이지 총괄 관리책임자(이하 "총괄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④스마트개발과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는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⑤각 부서(원내 관, 과 등 모든 과 단위 조직을 말한다)는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메뉴별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 정 책임자 : 부서장, 부 책임자 : 서기관 또는 담당 사무관)를 지정하고,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각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지정ㆍ변경 등의 사항을 총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⑥총괄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별 운영책임자에게 관리자 권한(ID와 비밀번호)을 부여하며, 운영책임자는 이를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