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글로벌교육과장은 영문 홈페이지 운영을 담당하고, 영문 홈페이지가 국문 홈페이지에 준하는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ㆍ갱신한다.
③기획협력과장은 홈페이지의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홈페이지 총괄 관리책임자(이하 "총괄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④스마트개발과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는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시스템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⑤각 부서(원내 관, 과 등 모든 과 단위 조직을 말한다)는 생산 자료의 효율적인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메뉴별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 정 책임자 : 부서장, 부 책임자 : 서기관 또는 담당 사무관)를 지정하고, 별지 1호 서식에 의해 각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책임자 지정ㆍ변경 등의 사항을 총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⑥총괄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별 운영책임자에게 관리자 권한(ID와 비밀번호)을 부여하며, 운영책임자는 이를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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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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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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