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6조 (시스템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2.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실태 점검 및 시스템 보안대책 강구3. 그 밖에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2.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실태 점검 및 시스템 보안대책 강구3. 그 밖에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