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8조 (홈페이지 메뉴의 설치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홈페이지 메뉴를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총괄 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메뉴의 설치ㆍ변경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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