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8조 (홈페이지 메뉴의 설치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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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홈페이지 메뉴를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홈페이지 메뉴를 신규 설치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총괄 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메뉴의 설치ㆍ변경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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