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2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에서 등록 등이 가능한 자료는 직접 입력ㆍ수정하고,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의 홈페이지 자료입력(수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총괄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등록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운영책임자는 소관 부서에서 생산ㆍ등록하는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등 대외 공개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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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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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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