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2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에서 등록 등이 가능한 자료는 직접 입력ㆍ수정하고,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의 홈페이지 자료입력(수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총괄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등록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소관 부서에서 생산ㆍ등록하는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등 대외 공개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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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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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