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운영 지침 제12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가인재원 업무에 대한 온라인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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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이하 "등록 등"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에서 등록 등이 가능한 자료는 직접 입력ㆍ수정하고,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의 홈페이지 자료입력(수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총괄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등록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운영책임자는 소관 부서에서 생산ㆍ등록하는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등 대외 공개가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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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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