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13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 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9조, 제4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4항제1호 다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실시에 관하여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 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