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8조 (열람 및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 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9조, 제4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4항제1호 다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된 재평가 시안을 홈페이지 또는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를 통하여 재평가 실시 품목의 제조업자등에게 30일간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평가 실시 품목의 제조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열람한 재평가 시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열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역본부장에게 자료 등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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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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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