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3조 (실시대상의 선정 및 예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 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9조, 제4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4항제1호 다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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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평가 실시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를 선정하여 재평가 실시 1년 전까지 예시하여야 한다. 다만,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별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하여 시급히 재평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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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평가 실시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를 선정하여 재평가 실시 1년 전까지 예시하여야 한다. 다만,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별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하여 시급히 재평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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