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3조 (실시대상의 선정 및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 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9조, 제4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4항제1호 다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평가 실시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를 선정하여 재평가 실시 1년 전까지 예시하여야 한다. 다만, 약효분류군 또는 제제별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하여 시급히 재평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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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신청서
[별지 제1호]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신청서 의 뢰 인 | 제조(수입)업소의 명칭 | 제조(수입)업소의 명칭 | | | | | | 의 뢰 인 | 제조(수입)업소의소재지 | 제조(수입)업소의소재지 | | | | | | 의 뢰 인 | 성 명 | 성 명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제 조 원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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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실시대상의 선정 및 예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시의 공고제5조 · 신청제6조 · 제출자료의 범위제7조 · 심사 및 시안의 작성제8조 · 열람 및 이의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