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6조 (제출자료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 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9조, 제4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4항제1호 다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동물용의약품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
1. 조문 원문
재평가시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는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자료범위에 준하되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 (주요사항 발췌) 및 원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번역문(수의학ㆍ약학ㆍ수산질병학 전문지식을 갖춘 번역자 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가 제한적으로 공급되거나 동물질병 치료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배합의의에 관한 자료(동물용의약품 복합제제에 한함).2. 부작용등(시판 후 수집사례 및 문헌정보 등)에 관한 자료3.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지침"에서 정한 시험자료(동등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여 정하는 품목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 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9조, 제4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4항제1호 다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42조, 제85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9조, 제4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4항제1호 다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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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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