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6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관련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기구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가 지참하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대신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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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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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