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6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관련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기구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가 지참하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대신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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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편의제공의 대상자제4조 · 편의제공 여부 등의 결정 절차제5조 · 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예시
제6조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관련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