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3조 (편의제공의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법 제32조제1항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2.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