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4조 (편의제공 여부 등의 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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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ㆍ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 정도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이하 "편의제공 기준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ㆍ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 정도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이하 "편의제공 기준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②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당시 게시된 편의제공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본인의 장애 종류 및 장애 등급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에는 증빙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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