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4조 (편의제공 여부 등의 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ㆍ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 정도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이하 "편의제공 기준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당시 게시된 편의제공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본인의 장애 종류 및 장애 등급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에는 증빙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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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7 시행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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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