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준 제10조 (연구지원 업무별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목적, 특성에 맞게 업무분장 및 자체규정 등을 통해 연구지원 업무별 연구지원인력ㆍ연구지원조직ㆍ연구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할 수 있다.
②연구지원인력ㆍ연구지원조직ㆍ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등을 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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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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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지원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연구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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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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