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준 제10조 (연구지원 업무별 권한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목적, 특성에 맞게 업무분장 및 자체규정 등을 통해 연구지원 업무별 연구지원인력ㆍ연구지원조직ㆍ연구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할 수 있다.
②연구지원인력ㆍ연구지원조직ㆍ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등을 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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