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준 제12조 (건강한 조직문화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 간, 연구지원인력 간,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관리, 학생연구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지원조직에 대한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이 실시하는 동일한 목적의 조사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연구지원조직 및 연구지원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통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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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연구개발비 사용 관리제8조 · 연구시설ㆍ장비 관리제9조 ·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활용 등제10조 · 연구지원 업무별 권한과 책임제11조 · 연구지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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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