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준 제12조 (건강한 조직문화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 간, 연구지원인력 간,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관리, 학생연구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지원조직에 대한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기관이 실시하는 동일한 목적의 조사를 활용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연구지원조직 및 연구지원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통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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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지원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연구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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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