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준 제7조 (연구개발비 사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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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비사용기준 제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의 발의가 법, 영, 연구비사용기준 및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연구개발비는 지원 주체별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대학은 간접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에서 학교회계전출금 지출이 과도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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