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준 제9조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성과 관리ㆍ활용 전담인력의 확보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관리ㆍ활용 등에 필요한 조치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의 공개ㆍ비공개 현황 및 관리체계4.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 등록ㆍ기탁 현황 및 관리체계5.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에 관한 현황 및 관리체계6.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에 관한 현황 및 관리체계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 정보를 자체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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