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준 제4조 (연구지원인력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목적, 특성,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지원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직제와 직무분장 등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연구지원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규모 및 연구자 수에 비례하여 적정한 수의 연구지원인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규모와 구매 건수에 비례하여 적정한 수의 연구시설ㆍ장비 및 연구재료 검수 전담인력을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실시, 기술이전 등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 영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연구개발 수행 및 연구지원에 필요하다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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