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준 제4조 (연구지원인력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목적, 특성,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지원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직제와 직무분장 등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연구지원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목적, 특성,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지원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직제와 직무분장 등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연구지원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규모 및 연구자 수에 비례하여 적정한 수의 연구지원인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처우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규모와 구매 건수에 비례하여 적정한 수의 연구시설ㆍ장비 및 연구재료 검수 전담인력을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실시, 기술이전 등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 영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연구개발 수행 및 연구지원에 필요하다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연구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