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준 제11조 (연구지원제도 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의 의견수렴과 필요시 외부 기관ㆍ인력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목적, 특성, 연구개발비 규모 등에 맞게 연구지원에 관한 자체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려 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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