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준 제11조 (연구지원제도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의 의견수렴과 필요시 외부 기관ㆍ인력의 자문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목적, 특성, 연구개발비 규모 등에 맞게 연구지원에 관한 자체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려 할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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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지원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연구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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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