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준 제8조 (연구시설ㆍ장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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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지원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연구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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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