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준 제8조 (연구시설ㆍ장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시설ㆍ장비를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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