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준 제5조 (연구지원조직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목적, 특성,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지원 업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연구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연구기획 : 연구개발 동향 조사ㆍ분석, 연구개발 예측, 연구자 수요 파악, 연구자 발굴,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수립,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수립 등 업무2. 협약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ㆍ변경ㆍ해약하는 업무3. 정산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연구비사용용도"라 한다)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연구비사용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4. 구매 : 연구비사용용도와 연구비사용기준에 부합하게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연구재료 등을 구입하는 업무5. 자산관리 : 연구개발비로 취득된 것 중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유ㆍ무형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6. 검수 : 연구개발비로 취득된 연구시설ㆍ장비 및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요구된 규격, 수량, 품질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업무7. 재무 및 회계 : 연구개발비를 운영 및 관리하는 일체의 업무8. 감사 : 연구개발과제 수행ㆍ관리,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조사, 점검 및 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일체의 업무9. 연구개발성과 관리 : 연구개발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ㆍ확산하는 일체의 업무10. 연구보안 관리 :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중요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 방지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
제1항제4호와 제5호, 제6호의 업무는 담당인력을 달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호의 업무는 타 업무와 구분하여 담당인력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지원조직의 장을 선임할 때 연구기획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지원 업무에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지원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연구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