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기준 제6조 (연구지원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권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연구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협약, 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 연구시설ㆍ장비 및 연구재료 구매ㆍ검수, 자산, 재무ㆍ회계, 연구개발성과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할 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연구지원시스템에 반영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처리ㆍ저장ㆍ활용2. 연구개발기관의 부서 간 연구개발정보의 연계3.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현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대책 시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필요한 기능5. 「연구비사용기준」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연구개발비 사용 정보 처리6.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구비카드와 관련하여 은행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등 외부 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유지ㆍ보수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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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지원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연구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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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