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11조 (시험ㆍ검사성적서 및 시험ㆍ검사일지 작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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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ㆍ검사담당자는 시험ㆍ검사가 종료된 경우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시험ㆍ검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담당자는 시험ㆍ검사가 종료된 경우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시험ㆍ검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험ㆍ검사부서의 장은 부적합 사항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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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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