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13조 (시험ㆍ검사성적서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담당관 또는 시험ㆍ검사관련부서의 장은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험ㆍ검사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검사부서의 장이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결과를 시험ㆍ검사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