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5조 (시험ㆍ검사 대상물 채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의 목적으로 수거하는 대상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채취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식품, 축산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2.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6. 검체의 채취 및 취급3. 국가출하승인의약품:「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6조. 검정 시료의 채취 등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제II제6.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5. 위생용품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4.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6.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검사에 필요한 양을 제조번호별로 채취하고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지로 봉인하여야 한다.
②대상물을 채취한 자는 고객지원담당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험ㆍ검사관련부서의 장 또는 시험ㆍ검사부서의 장에게 인계할 때까지 채취된 대상물이 손상ㆍ변질 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2. 행정기관에서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관리, 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7 시행된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