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5조 (시험ㆍ검사 대상물 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의 목적으로 수거하는 대상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채취 및 취급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식품, 축산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6.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2.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6. 검체의 채취 및 취급3. 국가출하승인의약품:「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6조. 검정 시료의 채취 등4. 기구 및 용기ㆍ포장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제II제6.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5. 위생용품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제4.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6.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검사에 필요한 양을 제조번호별로 채취하고 적당한 용기에 넣어 봉인지로 봉인하여야 한다.
대상물을 채취한 자는 고객지원담당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험ㆍ검사관련부서의 장 또는 시험ㆍ검사부서의 장에게 인계할 때까지 채취된 대상물이 손상ㆍ변질 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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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7 시행된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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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