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4조 (시험ㆍ검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2. 행정기관에서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관리, 단속, 범죄예방, 수사, 압수품 경매 등을 위하여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건강을 위하여 시험ㆍ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4. 기타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시험ㆍ검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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