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9조 (시험ㆍ검사부서 및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의뢰서 등을 송부 받은 시험ㆍ검사부서의 장은 대상물의 상태, 시험ㆍ검사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고 시험ㆍ검사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ㆍ검사부서의 장은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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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7 시행된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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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