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9조 (시험ㆍ검사부서 및 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의뢰서 등을 송부 받은 시험ㆍ검사부서의 장은 대상물의 상태, 시험ㆍ검사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고 시험ㆍ검사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험ㆍ검사부서의 장은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시 및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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