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14조 (잔여 시험ㆍ검사 대상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 중 시험ㆍ검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대상물은 「시험ㆍ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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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시험ㆍ검사부서 및 책임자제10조 · 시험ㆍ검사부서의 준수사항제11조 · 시험ㆍ검사성적서 및 시험ㆍ검사일지 작성 보고제12조 · 시험ㆍ검사성적서 송부제13조 · 시험ㆍ검사성적서 발송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잔여 시험ㆍ검사 대상물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