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14조 (잔여 시험ㆍ검사 대상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 중 시험ㆍ검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대상물은 「시험ㆍ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2. 행정기관에서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관리, 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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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7 시행된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시험ㆍ검사부서 및 책임자제10조 · 시험ㆍ검사부서의 준수사항제11조 · 시험ㆍ검사성적서 및 시험ㆍ검사일지 작성 보고제12조 · 시험ㆍ검사성적서 송부제13조 · 시험ㆍ검사성적서 발송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잔여 시험ㆍ검사 대상물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수수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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