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6조 (시험ㆍ검사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ㆍ검사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하며, 관련법령에서 신청서 서식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따른다)에 대상물 및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고객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ㆍ검사 의뢰 문서(전자문서로 의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상물 및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ㆍ검사관련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가 불가능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③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 의뢰 문서(전자문서로 의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상물 및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ㆍ검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위하여 긴급하게 시험ㆍ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 문서를 제품명, 제조일자, 대상물의 유형 또는 규격, 시험ㆍ검사항목 등 의뢰정보가 포함된 인수인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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