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의뢰된 시험ㆍ검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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