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1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담당관 또는 시험ㆍ검사관련부서의 장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ㆍ검사 수수료를 산정하여 시험ㆍ검사의뢰자에게 납입고지서(전자문서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송하거나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국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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