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1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객지원담당관 또는 시험ㆍ검사관련부서의 장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ㆍ검사 수수료를 산정하여 시험ㆍ검사의뢰자에게 납입고지서(전자문서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송하거나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국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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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7 시행된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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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