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1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지원담당관 또는 시험ㆍ검사관련부서의 장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ㆍ검사 수수료를 산정하여 시험ㆍ검사의뢰자에게 납입고지서(전자문서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송하거나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국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담당관 또는 시험ㆍ검사관련부서의 장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시험ㆍ검사 수수료를 산정하여 시험ㆍ검사의뢰자에게 납입고지서(전자문서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통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발송하거나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국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