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7조 (시험ㆍ검사 대상물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험ㆍ검사의뢰서 등을 접수할 자를 지정하여 접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접수담당자는 시험ㆍ검사의뢰서 등을 제출 받은 경우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접수담당자가 시험ㆍ검사의뢰서 등을 접수 한 때에는 시험ㆍ검사의뢰자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의뢰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또는 시험ㆍ검사 의뢰 문서로 의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접수내용을 접수대장에 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이 시험ㆍ검사를 의뢰하는 경우2. 행정기관에서 식품ㆍ의약품등의 안전관리, 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7 시행된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