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7조 (시험ㆍ검사 대상물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험ㆍ검사의뢰서 등을 접수할 자를 지정하여 접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접수담당자는 시험ㆍ검사의뢰서 등을 제출 받은 경우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접수담당자가 시험ㆍ검사의뢰서 등을 접수 한 때에는 시험ㆍ검사의뢰자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의뢰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또는 시험ㆍ검사 의뢰 문서로 의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접수내용을 접수대장에 기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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