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7조 (시험ㆍ검사 대상물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의뢰받은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험ㆍ검사의뢰서 등을 접수할 자를 지정하여 접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접수담당자는 시험ㆍ검사의뢰서 등을 제출 받은 경우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접수담당자가 시험ㆍ검사의뢰서 등을 접수 한 때에는 시험ㆍ검사의뢰자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의뢰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또는 시험ㆍ검사 의뢰 문서로 의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접수내용을 접수대장에 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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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7 시행된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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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