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10조 (시험ㆍ검사부서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담당자는 법령이나 기준ㆍ규격에 따라 각 시험ㆍ검사 항목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시험ㆍ검사부서의 장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성적서 사본, 시험ㆍ검사일지, 시험ㆍ검사장비 출력물(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 등 시험ㆍ검사 관계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5년간 보관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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