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10조 (시험ㆍ검사부서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의뢰 규칙」에 따라 의뢰하는 시험ㆍ검사의 절차와 그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ㆍ검사담당자는 법령이나 기준ㆍ규격에 따라 각 시험ㆍ검사 항목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험ㆍ검사부서의 장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성적서 사본, 시험ㆍ검사일지, 시험ㆍ검사장비 출력물(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 등 시험ㆍ검사 관계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5년간 보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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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7 시행된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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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