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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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화장품 교육실시기관 지정
연번 | 교육실시기관 명칭 | 소재지 1 | (사)대한화장품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2 |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33(마곡동) 3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서북로 40-44(가장동)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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