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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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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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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