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문 교육과정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관련 계획의 제출, 교육 내용 및 교육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을 시행할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는 "최초 교육 실시 1개월 전까지"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장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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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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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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