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문 교육과정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은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 관련 계획의 제출, 교육 내용 및 교육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을 시행할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는 "최초 교육 실시 1개월 전까지"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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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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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