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와 변경사유서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실시기관의 명칭2. 실시기관의 장3. 소재지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검토하여 제3조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서에 변경 내용을 이면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정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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