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의2조 (교육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교육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육유예신청서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이수기한 종료일 전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유예신청서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교육유예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유예확인서에 변경된 교육이수기한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교육유예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변경된 교육이수기한 내에 유예받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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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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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