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 계획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 과정2. 교육 과정별 교육 과목 및 내용3. 교육 대상자 및 예상 인원4. 과목별 교육시간5. 교육 장소 및 일정6.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산출 내역7. 교육 방법8. 교육 평가 및 수료 기준9. 연간 교육일정표10. 그 밖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개시 1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8항의 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