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제7조에 따른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2. 화장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4.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5. 「화장품법」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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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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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