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 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3조의2제2항 및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 및 제14조에 따른 화장품 법령ㆍ제도 등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화장품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2. 「화장품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교육이수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3. 「화장품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제2호의 자가 지정한 책임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이수 명령 이후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집합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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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4 시행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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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