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목초류, 청예작물, 사일리지 작물, 건초작물, 사료용 근채류, 야초, 고간류, 수엽류 등으로서 자연상태 그대로 또는 건조한 것, 단순 절단 또는 세절한 조사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규정에 의한 구제역 바이러스 사멸처리 온도이상으로 열처리 가공처리된 것임을 증명한 펠렛, 큐브 및 그와 같은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별표에 등재된 국가에서 생산된 조사료는 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적용 제외대상국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OIE에서 인증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청정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국으로 대한민국으로의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이 허용된 경우이거나, 적용 제외대상국으로 등재되기 위한 별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대한민국으로의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대상국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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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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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