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조사료의 선적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동물검역증명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수출식물위생증명서에 동 내용을 부기하여 발행하여야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명시된 사항2.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3. 생산지역, 처리시설, 보관시설의 명칭, 주소4. 열처리 및 소독처리 연월일, 처리방법, 컨테이너 봉인번호5. 선(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6. 송하인 및 수하인의 주소와 성명(회사명)7. 검역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장소, 발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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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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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