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5조 (조사료 처리시설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열처리 또는 소독처리를 위한 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은 자동온도기록부를 갖춘 자동온도조절장치와 소독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한다.2. 처리시설은 원료반입부터 컨테이너 적재까지 한 방향으로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3. 처리시설의 원료처리ㆍ소독처리ㆍ소독처리 종료 후 및 보관 작업공정을 위한 작업장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며 이들 각각의 작업장은 별도의 출입구, 탈의실, 화장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4. 처리시설의 바닥, 벽, 천장은 청소가 용이하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바닥은 불침투성 재질을 사용한 시설과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어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5. 처리시설 및 보관 시설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시설로서 대한민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하고, 이 통보된 시설은 대한민국 수의관의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