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4조 (조사료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가축위생 상황 등 조사료 검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조사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1.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조사료(이하 "수출조사료"라 한다)는 수출국내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2. 수출조사료는 생산, 포장 및 보관 작업과정에서 우제류동물 및 우제류동물 유래의 배설물 및 분비물 등과의 접촉이 없었던 청결한 것이어야 한다.3. 수출조사료는 밀폐된 실내에서 건초의 중심부가 80℃ 이상의 온도로 10분 이상 열처리되거나, 포장(packing)하기 전에 밀폐된 실내에서 35∼40%의 포르말린 용액을 이용한 포르말린가스로 19℃ 이상의 온도에서 8시간 이상 처리되어야 한다.4. 수출조사료는 수출국정부가 승인한 소독약을 사용하여 세척 후 소독된 밀폐식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봉인되어 운송되어야 하며, 즉시 적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보관되어야 한다.5. 수출조사료를 위한 밀폐식 컨테이너 봉인을 위한 봉인양식은 한국 동물검역당국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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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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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